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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종합부동산세] 오래된 집을 신축할 때 세금

by lucidizo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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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일반적으로 지방세의 하나로 부동산에 대한 종합적인 과세를 의미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에서 부과하며,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납부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상반기에 납부하며, 납부 기한 및 세율 등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세율은 지방세와 국세를 합한 것으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정하며, 국세는 국세청에서 책정합니다. 세금의 납부기한은 지방세와 국세가 각각 다르며, 지방세는 매년 5월 31일까지, 국세는 매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홈텍스는 한국의 세무서비스 포털로, 국세청이 제공하는 인터넷 세무서비스 시스템입니다. 홈텍스를 통해 개인과 기업이 각종 세무 신고 및 납부, 세금 조회, 세무 상담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는 대개 개인의 경우 공인인증서,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사원증 등의 인증서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세무청과의 인터넷 연결 및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세무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세 신고, 지방세 신고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과 기업은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세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텍스의 1:1 문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를 하였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세청(홈텍스) 문의 내용>

  • 문의 답변 시기: 2022-02-10
  • 문의내용
부모님이 40년 넘게 거주하신 집이 있습니다. 
현재 오래 살고 계시고 나이도 많으셔서 종합부동산세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이 오래 되다 보니, 새로 지을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새로 등기가 발생되어 장기 거주의 혜택이 없어져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세금혜택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문의내용 결과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내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를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초 보유한 주택을 노후 등의 사유로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라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4제1항’ 규정에 의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시 재건축 주택에 대하여는 
그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되어 본 상담관이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재산세 과세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법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 세율 및 세액 】

⑦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12.26, 2009.5.27, 2018.12.31>

(표생략)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4 【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① 법 제9조제7항을 적용할 때 소실(燒失)ㆍ도괴(倒壞)ㆍ노후(老朽)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참고(용어 설명)
종합부동산세법은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취득세, 부동산 소유세, 부동산 증여세, 부동산 양도세, 주택세 등 여러 가지 세금이 종합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유지하기 위해 내야 하는 세금으로, 부동산의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액을 정하는 방법,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세금의 납부기한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율은 지방세와 국세를 합한 것으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정하며, 국세는 국세청에서 책정합니다. 세금의 납부기한은 지방세와 국세가 각각 다르며, 지방세는 매년 5월 31일까지, 국세는 매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적절하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이 협력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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