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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홈텍스, 위텍스] 종합소득세, 지방세 환급 받는 법

by lucidizo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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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일반적으로 지방세의 하나로 부동산에 대한 종합적인 과세를 의미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에서 부과하며,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납부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상반기에 납부하며, 납부 기한 및 세율 등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세율은 지방세와 국세를 합한 것으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정하며, 국세는 국세청에서 책정합니다. 세금의 납부기한은 지방세와 국세가 각각 다르며, 지방세는 매년 5월 31일까지, 국세는 매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홈텍스는 한국의 세무서비스 포털로, 국세청이 제공하는 인터넷 세무서비스 시스템입니다. 홈텍스를 통해 개인과 기업이 각종 세무 신고 및 납부, 세금 조회, 세무 상담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는 대개 개인의 경우 공인인증서,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사원증 등의 인증서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세무청과의 인터넷 연결 및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세무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세 신고, 지방세 신고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과 기업은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세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텍스의 1:1 문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를 하였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문의 내용>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못을 잘못했습니다.종합소득세를 2022.05월 초에 신고하고 바로 위텍스에서 지방세까지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재신고를 했습니다. 신고기간에 여러 번 재신고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고 보니 세금을 더 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 할려고 홈텍스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올해 것은 청구가 안 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래서 홈텍스의 1:1 문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문의하였습니다.

 

<문의 결과>

 

좋합소득세는 다음과 처리하였고 나중에 환급을 받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021.05.01 ~ 2021.05.31 이고, 신고기한내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할 수 있으며,
 여러번 신고할 경우 신고기한내에 마지막 신고분이 유효합니다.

오류로 과다 납부한 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6월말~7월초 환급 될 것으로 예상되며,
 차후 미환급시에는 소득세과 담당자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청이 아닌 지자체(시군구)에서 소관하는 세금에 해당하며, 
지자체(시군구)에서 환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환급시에는 관할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소득ㆍ신고자료는 홈택스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소득자료 확인 경로안내 :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My홈택스 >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확인 안내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내역

※ 세무서 위치, 소득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다행히 위텍스에 경정청구 메뉴가 있어서 그 페이지에서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았습니다.

 

위텍스에 경정청구
위텍스에 경정청구

 

 

참고(용어 설명)
세금신고에서의 경정청구는 예상보다 적게 신고된 세금액을 나중에 추가로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2022년 상반기에 1억 원의 매출액에 대해 10%의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하반기에 추가 매출이 발생하여 5000만 원의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이를 경정청구를 통해 나중에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원래 신고된 세금액을 수정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금액을 신고하는 과정입니다. 세무 담당자가 수행하며, 세무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세금 신고를 수정하고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세금 신고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이며, 수정된 신고 내용은 세무 당국에 의해 검토되고 승인됩니다. 따라서 경정청구를 제출할 때에는 정확한 세금액을 신고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와 함께 개인과 기업의 소득에 대한 세금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에 징수되는 세금입니다. 국세와는 달리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며 사용합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와 마찬가지로 월급, 급여,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등 다양한 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소득세율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득세는 귀속년도에 대한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지며, 귀속년도가 끝난 후 다음해 5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납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징수하며, 소득세율과 납부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텍스(WITAX)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세무신고를 할 경우, 복잡한 절차와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부분에서 실수를 하거나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이를 대신하여 전문가가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텍스를 통해 세무신고를 하면, 불필요한 복잡한 절차나 어려운 법령 준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세무신고를 하므로 신고 내용에 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할 확률도 낮아집니다.

위텍스는 국세청에서 인증을 받은 대행사이므로, 안전하게 세무신고를 대행해줍니다. 위텍스는 인터넷뱅킹 등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는데,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세무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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