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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자녀 증여 사례] 아이 통장에 저축한 돈으로 주식을 할때 알아야 할 자녀 증여

by lucidizo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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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텍스) 문의 내용>

 

  • 문의 답변 시기: 2022-02-04
  • 문의내용
1. 미성년자 자녀(만6세)의 명의로된 A은행 통장에서 B은행 통장으로 자유롭게 이체하고 
B증권사에서 증권 거래할때, 혹시 증여/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부모가 정기적으로 5-10만원씩 월 입금, 세배돈 등 입니다.

2. 미성년자 자녀의 명의로된 통장의 돈을 부모가 마음대로 사용하여도 되나요?
 

 

 

  • 문의내용 결과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클릭 )내 ”세법상담정보 ”, “상담사례 검색하기 ”를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귀 상담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계좌에 자산이 입금되는 시점에 계좌의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 등을 개설하여 입금하는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사실상 증여받은 사실(예시 : 증여세 신고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실제 자녀명의 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로 사용하는 날에 그 인출금액(원금과 이자 등을 포함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해석 사례를 참고하면, 단순차명인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단순차명 여부 등에 대한 사실판단 대상은 상담관이 단정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해석 사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같은 법 제1항을 적용하는 법의 개정전 해석 사례로,

국세상담센터는 기존 해석사례 등을 바탕으로 납세자에 도움을 드리는 곳이나, 
국세상담센터에서 직접 유권해석을 하여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법령 적용과 관련하여 국세청의 공식적인 답변을 위해 아래와 같이 서면질의를 
통해 해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서면질의 받으시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메인화면에서 신청/제출 -> 신청업무중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선택
 -> 서면질의 신청을 선택하시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3 , 2005.06.21

[ 제 목 ]
증여세 과세 여부

[ 요 지 ]
단순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당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배우자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재산-1076, 2009.12.21.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는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 오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증여 해당여부는 당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배우자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하여 입금취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산세과-1005, 2009.12.10.


[ 제 목 ]
예금의 증여시기


[ 요 지 ]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자녀가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는지
 여부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 등 객관적인 증빙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② (생략)
③ (생략)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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