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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3

국세청 홈텍스 출처-2023년 개정된 세법 해설 매년 국세청에서 개정된 세법 해설집을 홈텍스에 공유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7133&bbsId=1083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등이 있기 때문에 꼭 챙겨 봅니다. 올해(2023년) 주요하게 개정된 세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6항 2023.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종전 개정 ▢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 (신고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신고대상) -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신고・납부.. 2023. 4. 25.
[국세청, 홈텍스] 국내 및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증권회사에서 해외 주식에 대한 거래내역은 다운로드할 수가 있는데 국내주식에 대한 거래내역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페이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알아본 결과, 국내주식에 대한 거래내역은 증권회사에 신청해서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홈텍스에서 국내주식에 대한 거래내역은 확인이 가능하였습니다. '19년도 주식 양도분부터 홈텍스에서 확인이 가능함. 따라서 홈텍스에서 조회된 내용만 신고하면 됩니다. 거래하는 증권사를 통해 주식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19년 주식 양도분 부터 홈택스를 통하여(공인인증서 로그인) 본인의 주식 거래내역을 조회할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 하고 있음(거래내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증권사에 문의)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주식 등 거래내역.. 2023. 4. 4.
[국세청, 홈텍스] 해외 및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 블로그를 찾아보니 어디서는 250만 원 또는 주식 손해를 보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하지만 안 해도 과태료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국세청에 물어보니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문의 결과 시점: 2022.05.13 문의 내용 해외 및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21년도 해외 및 국내 주식을 250만원 이하 또는 손해를 보았을 때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문의결과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내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를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는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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