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블로그를 찾아보니 어디서는 250만 원 또는 주식 손해를 보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하지만 안 해도 과태료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국세청에 물어보니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국세청(홈텍스) 문의 내용>
- 문의 결과 시점: 2022.05.13
- 문의 내용
해외 및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21년도 해외 및 국내 주식을 250만원 이하 또는 손해를 보았을 때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 문의결과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내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를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는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국내주식으로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5.1~5.31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는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및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양도차손의 발생 및 양도차익이 없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으로
양도/취득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1.1.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국내주식,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을 허용(대주주 양도분 불문)하는 것으로
귀 사례 경우 2022.5.1.~2022.5.31. 기간 중 2021년에 양도한
해외 및 국내주식 양도거래를 모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반응형
'비즈니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녀 증여 사례] 아이 통장에 저축한 돈으로 주식을 할때 알아야 할 자녀 증여 (0) | 2023.04.04 |
---|---|
[종합 소득세 셀프 신고] 주택임대소득자 V 유형이고 임대소득 외의 소득이 없는 주부의 경우 (0) | 2023.04.04 |
[국세청, 홈텍스] 국내 및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0) | 2023.04.04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0) | 2023.04.04 |
[국세청 홈텍스] 세금 포인트 혜택 (0) | 2023.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