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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에서 해외 주식에 대한 거래내역은 다운로드할 수가 있는데 국내주식에 대한 거래내역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페이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알아본 결과, 국내주식에 대한 거래내역은 증권회사에 신청해서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홈텍스에서 국내주식에 대한 거래내역은 확인이 가능하였습니다.
<국내 주식 거래 내역 확인 및 신고 방법>
'19년도 주식 양도분부터 홈텍스에서 확인이 가능함. 따라서 홈텍스에서 조회된 내용만 신고하면 됩니다.
거래하는 증권사를 통해 주식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19년 주식 양도분 부터 홈택스를
통하여(공인인증서 로그인) 본인의 주식 거래내역을 조회할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 하고 있음(거래내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증권사에 문의)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주식 등 거래내역)
☞ ’20년 거래분부터 당해연도 및 직전 5개년 거래내역 조회 가능
- 다만, 증권사에서 제출누락한 경우에는 조회 불가하며 거래구분 중 계좌간 거래내역은
사실과 다를 수 있음
○ 또한, 본인 이외 친인척 등에 대한 주식 거래내역은 개별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확인해 줄 수 없음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1. 증권사에서 주식 거래내역서를 다운로드 합니다.
2. 홈텍스의 양도소득세 신고> 확정신고> 정기신고 메뉴 가서 신고(매년 5월) 합니다.

3. 주식 양도 내역 등록 시, 주의사항
- 1개씩 등록하지 말고 엑셀 양식을 다운로드 후, 업로드 함. 그러면 일괄등록이 됩니다.

4. 완료 후, 신고부속/증빙서류 제출함.
- 신고내역조회에서 납부서를 pdf(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주식등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로 다운받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5.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세 신고 및 납부함.
- 신고내역 조회에서 대상을 조회 후, 개인지방소득세 빨강 버튼 클릭하면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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