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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국세청에서 개정된 세법 해설집을 홈텍스에 공유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7133&bbsId=1083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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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등이 있기 때문에 꼭 챙겨 봅니다. 올해(2023년) 주요하게 개정된 세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6항
- 2023.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 (신고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신고대상) -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추 가> ※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신고・납부한 경우에만 경정 청구 가능 |
▢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 (좌 동)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받은 납세자 |
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1년 연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2의 2호, 제167조의 4 제3항 제6의 2호, 제167조의 10 제1항 제12의 2호, 제167조의 11 제1항 제12호
종전 | 개정 |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 장기임대주택, 장기어린이집 ○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 장기사원용 주택 ○ 상속주택, 문화재주택 ○ 동거봉양, 혼인, 취학, 근무, 질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022.5.10. 부터 2023.5.9.까지 양도하는 주택 |
▢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에 적용되는 중과배제 1년 연장 ○ (좌 동) ○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022.5.10. 부터 2024.5.9.까지 양도하는 주택 |
3.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종전 | 개정 |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 (대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85㎡, 6억원 이하) 임대소득 * 단, 임대료 연 증가율 5% 이내 ○ (감면율) - 1호 임대시 임대기간에 따라 4년 이상 30%, 10년 이상 75% - 2호 임대시 임대기간에 따라 4년 이상 20%, 10년 이상 50% ○ (적용기한) 2022.12.31 |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0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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