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텍스, 위텍스] 종합소득세, 지방세 환급 받는 법
종합부동산세는 일반적으로 지방세의 하나로 부동산에 대한 종합적인 과세를 의미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에서 부과하며,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납부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상반기에 납부하며, 납부 기한 및 세율 등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세율은 지방세와 국세를 합한 것으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정하며, 국세는 국세청에서 책정합니다. 세금의 납부기한은 지방세와 국세가 각각 다르며, 지방세는 매년 5월 31일까지, 국세는 매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홈텍스는 한국의 세무서비스 포털로, 국세청이 제공하는 인터넷 세무서비스 시스템입니다. 홈텍스를 통해 개인과 기업이 각종 세무..
2023.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