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통장1 [자녀 증여 사례] 아이 통장에 저축한 돈으로 주식을 할때 알아야 할 자녀 증여 문의 답변 시기: 2022-02-04 문의내용 1. 미성년자 자녀(만6세)의 명의로된 A은행 통장에서 B은행 통장으로 자유롭게 이체하고 B증권사에서 증권 거래할때, 혹시 증여/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부모가 정기적으로 5-10만원씩 월 입금, 세배돈 등 입니다. 2. 미성년자 자녀의 명의로된 통장의 돈을 부모가 마음대로 사용하여도 되나요? 문의내용 결과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클릭 )내 ”세법상담정보 ”, “상담사례 검색하기 ”를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귀 상담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에 .. 2023. 4.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