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1 국세청 홈텍스 출처-2023년 개정된 세법 해설 매년 국세청에서 개정된 세법 해설집을 홈텍스에 공유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7133&bbsId=1083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등이 있기 때문에 꼭 챙겨 봅니다. 올해(2023년) 주요하게 개정된 세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6항 2023.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종전 개정 ▢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 (신고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신고대상) -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신고・납부.. 2023. 4.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