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감면1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사업자현황신고(1월 신고), 종합소득세(5월 신고) 신고할 때,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해서 알아둬야 합니다. 참고로, 소형주택에 대한 세액감면은 임대사업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1. 감면요건 ○임대사업자 : 내국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조특법§96, 조특령§96) 구 분 요 건 사업자등록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지자체등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었을 것 *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 (개인은 해당 없음)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③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 2023. 4. 4. 이전 1 다음 반응형